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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상록원에 속한 모든직원 및 아동, 이용자들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법인의 윤리 

1. 상록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비빌보장과 성별ㆍ연령ㆍ종교ㆍ인종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이 정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상록원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 직원의 전문성 향상,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상록원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시설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며,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상록원은 관계법령과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5. 상록원은 모든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6. 상록원은 수용자 및 이용자,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 통한다.

7. 상록원은 위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직원의 윤리

8. 전문가로서의 자세

-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 최상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업무 능력 향상 등 자기 성장을 위 해 노력한다.

-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상록원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킨다.

9. 직원 간 상호 존중

- 직원간 상호존중과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10. 정확한 보고

- 업무중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며 은폐하지 않는다.

11. 이해 상충 행위 금지

- 법인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행위, 법인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 과 이권개입을 하지 않는다.

12. 업무 관련 금품 제공 금지

- 직원 상호 간, 후원자 및 보호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 다.

13.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 업무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14. 법인 및 시설의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 법인 및 시설의 재산과 비품, 물자 등을 보호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 지 않는다.

15.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 법인 및 시설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6. 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1. -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 고 직장 내 안전수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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